입찰담합 신고와 부정당업자 제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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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어떻게 처리되나
입찰담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공동행위 조사와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 두 가지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질서를 어지럽힌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절차 |
담당 기관 |
주요 내용 |
| 부당공동행위 조사 |
공정거래위원회 |
과징금, 형사고발 여부 판단 |
| 부정당업자 제재 |
발주기관(조달청 등) |
입찰참가자격 1개월~2년 제한 |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스스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시정조치를 감면받고 고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형사 제재가 감면되더라도 발주처 등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Q. 입찰담합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부당공동행위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며, 계약 관련 문제는 발주기관에도 함께 알릴 수 있습니다.
Q.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위반 내용에 따라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자진신고하면 제재를 전혀 받지 않나요?
과징금·형사 고발 등이 감면될 수 있지만, 발주처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낙찰받지 못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네. 낙찰 여부나 가격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담합 행위 자체가 제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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