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신고와 부정당업자 제재 개요

공공조달 전문가와 함께라면 빠르고 확실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입찰담합, 어떻게 처리되나

입찰담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공동행위 조사와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 두 가지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질서를 어지럽힌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절차 담당 기관 주요 내용
부당공동행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형사고발 여부 판단
부정당업자 제재 발주기관(조달청 등) 입찰참가자격 1개월~2년 제한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스스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시정조치를 감면받고 고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형사 제재가 감면되더라도 발주처 등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Q. 입찰담합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부당공동행위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며, 계약 관련 문제는 발주기관에도 함께 알릴 수 있습니다.

Q.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위반 내용에 따라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자진신고하면 제재를 전혀 받지 않나요?

과징금·형사 고발 등이 감면될 수 있지만, 발주처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낙찰받지 못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네. 낙찰 여부나 가격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담합 행위 자체가 제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지금 바로 무료 상담 받으세요

공공조달 전문가가 1:1로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