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 납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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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얼마를 내야 하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구분 |
기준 |
| 일반 입찰 |
입찰금액의 5% 이상 |
| 단가 입찰 |
단가 × 매회 최대 이행예정량의 5% 이상 |
보증금 면제·보증서 대체
실무에서는 현금 납부 대신 입찰보증보험증권이나 보증서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면제 대상과 절차는 발주기관 공고문과 관련 시행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현금인가요?
현금 외에 입찰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방법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비율은 항상 5%인가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단가 입찰은 계산 방식이 다른가요?
네.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5% 이상을 산정합니다.
Q. 낙찰되지 않으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의 보증금은 반환됩니다. 세부 절차는 발주기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확인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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