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 산정과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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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얼마를 납부하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10%)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 기본 비율 |
계약금액의 10% 이상 |
| 예외 사유 |
재난·경기침체 등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우 |
미이행 시 처리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 절차는 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계약보증금 비율은 항상 10%인가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경기침체 등 예외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 단계, 계약보증금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 각각 별도로 납부합니다.
Q.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Q. 납부는 현금만 가능한가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구체적 방법은 발주기관 공고와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확인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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