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계약 이행방식 3가지 비교

공공조달 전문가와 함께라면 빠르고 확실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공동계약 이행방식, 3가지 차이

공동수급체가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각 방식은 책임 범위와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입찰공고에 명시된 이행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이행 방법 책임
공동이행방식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출자·수행 연대책임 원칙
분담이행방식 공종별로 나누어 수행 분담 부분에 한정
주계약자관리방식 주계약자가 종합 계획·관리·조정 분담 부분에 한정(보증기관 책임 포함)

자격요건 차이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 전원이 계약이행에 필요한 면허 등 자격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은 각자 분담 부분에 필요한 자격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해 주계약자가 종합공사업을, 부계약자가 해당 분야 공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Q. 세 가지 방식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공사 성격과 참여 업체 구성에 따라 다르므로, 입찰공고에 명시된 방식과 각 방식의 책임 범위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Q. 혼합방식도 가능한가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형태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이행 참여자가 분담이행으로 동시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Q.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어떤 공사에 적용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주계약자가 전체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담당합니다.

Q. 근거 규정은 무엇인가요?

기획재정부의 공동계약운용요령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계약운용요령 (확인일 2026-09-19)

Table of Contents

지금 바로 무료 상담 받으세요

공공조달 전문가가 1:1로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