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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가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각 방식은 책임 범위와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입찰공고에 명시된 이행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이행 방법 | 책임 |
|---|---|---|
| 공동이행방식 |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출자·수행 | 연대책임 원칙 |
| 분담이행방식 | 공종별로 나누어 수행 | 분담 부분에 한정 |
| 주계약자관리방식 | 주계약자가 종합 계획·관리·조정 | 분담 부분에 한정(보증기관 책임 포함) |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 전원이 계약이행에 필요한 면허 등 자격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은 각자 분담 부분에 필요한 자격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해 주계약자가 종합공사업을, 부계약자가 해당 분야 공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계약운용요령 (확인일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