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 한도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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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 한도, 2026년 기준

2026년 6월 국무회의 의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기업·소상공인 물품·용역과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의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개정령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상 개정 전 개정 후(2026.6.3~)
소기업·소상공인 물품·용역 5,000만원 1억원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5,000만원 1억원

공사 분야 수의계약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는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원 이하,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는 1억6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합니다. 금액 기준은 부가가치세·관급자재를 제외한 추정가격입니다.

Q.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왜 바뀌었나요?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2026년 6월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한도가 2배로 상향되었습니다.

Q. 모든 업종에 1억원 한도가 적용되나요?

소기업·소상공인 물품·용역,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다른 유형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공사도 같은 한도가 적용되나요?

공사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일반건설공사는 4억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Q. 추정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를 제외한 금액 기준입니다.

Q. 최신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최신 조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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