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적용대상과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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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어떤 계약에 적용되나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각 중앙관서가 당사자가 되는 물품·공사·용역 계약에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에는 별도의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므로, 발주기관이 중앙정부 소속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적용 법률 |
| 중앙관서 발주 |
국가계약법 |
| 지방자치단체 발주(교육청 포함) |
지방계약법 |
기본원칙
국가계약법은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에 따라 지명경쟁·수의계약 등 예외를 인정합니다.
Q. 국가계약법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각 중앙관서가 당사자인 계약에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 계약에는 지방계약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Q. 원칙적인 계약 방식은 무엇인가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며, 계약 성질에 따라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Q. 지방자치단체 발주 계약도 같은 법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에는 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
Q. 조문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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