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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률은 계약 당사자가 국가(중앙정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지방계약법은 과거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던 지방자치단체 계약 실무에 지방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2005년 별도로 제정되었습니다.
| 구분 |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
|---|---|---|
| 적용대상 | 중앙관서가 당사자인 계약 |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교육청 포함) |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교육 관련은 교육부) |
| 제정 시기 | 국가계약법 준용 체계의 근간 | 2005년 별도 제정 |
같은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가 올라오더라도 발주기관이 중앙관서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고문의 발주기관 성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확인일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