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MAS) 진입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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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진입, 어떤 물품이 대상인가
MAS 대상은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이며, 업계 공통의 상용 규격과 시험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공급자는 연간 거래실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담합·안전 위해 물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일 것
- 업계 공통의 상용 규격·시험기준이 존재할 것
- 공급자가 일정 거래실적 기준을 충족할 것(신기술제품은 완화된 기준 적용)
- 담합·안전도 위해 물품 등이 아닐 것
신규 진입 시 유의점
최근 3년간 MAS 납품실적이 일정 건수 미만이거나 상용 규격이 없는 품목은 다수공급자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조달청 공고와 고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신제품도 MAS에 진입할 수 있나요?
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이어야 하며, 신기술제품은 별도의 완화된 실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거래실적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조달청 고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서 세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담합 이력이 있으면 진입할 수 없나요?
담합 등으로 적발된 물품·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공동으로 진입할 수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개별 공급자 단위로 진입하며, 구체적 방식은 조달청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조달청 MAS 안내 (확인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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