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MAS)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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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등록,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물품에 대해 최소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수요기관이 직접 선택·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와 조달청 고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 처리 기준」입니다.
| 단계 |
내용 |
| 1단계 |
대상 물품·규격 확인 |
| 2단계 |
계약 신청 및 협상 |
| 3단계 |
종합쇼핑몰 등재 |
등록 이후 관리
계약기간 중이라도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조달청 사전협의 필요), 계약자 요청에 따라 가격 인하도 가능합니다.
Q. MAS 등록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와 조달청 고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 처리 기준」입니다.
Q. 최소 몇 개 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되나요?
품질·성능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최소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합니다.
Q. 계약기간 중 제품을 바꿀 수 있나요?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과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Q. 구매는 입찰 방식인가요?
아닙니다.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물품을 선택해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출처: 조달청 MAS 안내 (확인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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