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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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어떻게 계산하나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로 산정되며, 계약 유형별로 요율이 다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와 시행규칙 제75조에 근거합니다.

계약 유형 지체상금률(1일당)
공사계약 1,000분의 0.5
물품의 제조·구매 1,000분의 0.75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등 1,000분의 1.25

상한과 상계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나 이자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Q. 지체상금 상한이 있나요?

네. 계약금액(또는 기성 인수분 공제 후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업체 책임이 아닌 지연도 지체상금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되는 기간은 지체일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 공사와 용역의 요율이 다른가요?

네. 공사는 1,000분의 0.5, 용역은 1,000분의 1.25로 차이가 있습니다.

Q. 지체상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지급할 대가, 대가지급지연 이자, 예치금 등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확인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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