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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은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로 산정되며, 계약 유형별로 요율이 다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와 시행규칙 제75조에 근거합니다.
| 계약 유형 | 지체상금률(1일당) |
|---|---|
| 공사계약 | 1,000분의 0.5 |
| 물품의 제조·구매 | 1,000분의 0.75 |
|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등 | 1,000분의 1.25 |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나 이자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확인일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