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공종별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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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어떻게 산정하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공종별로 정해진 비율을 적용합니다. 산정 공식은 “계약금액 × 하자보수보증금률”입니다.
| 공종 |
요율 범위 |
| 일반 공사 |
계약금액의 2%~10% |
| 철도·댐·터널·교량·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 조경공사 |
계약금액의 5% |
복합공사의 경우
각 공종 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요율을 판단합니다. 공사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하자보수보증금 요율은 일정한가요?
공종에 따라 계약금액의 2%~10% 범위에서 달라지며, 철도·댐 등 중요 구조물공사와 조경공사는 5% 요율이 적용됩니다.
Q. 복합공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각 공종 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요율을 판단합니다.
Q. 하자보수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공사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계약보증금과는 다른 개념인가요?
네. 계약보증금은 계약 이행 자체를 담보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은 준공 이후 하자 발생에 대비한 별도의 보증금입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인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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